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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운영업체 수의계약 안내공고
작성자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작성일23-08-03 조회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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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운영업체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셔틀버스 임차용역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에 부쳤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셔틀버스 임차용역 운영업체 모집(재공고)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8. 31까지
다. 임차대상 : 전세버스 (40인 이상 대형 39대, 20인 이상 중형 218대)
※ 임차대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3. 8. 1.(화) 11:00 ~ 2023. 8. 4.(금)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8. 4.(금) 11:00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입찰담당자 PC
바. 운행구간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기타내용 : 임차계약 세부기준 (차량 및 노선 세부사항) 등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아. 사업예산 : 34,000,000원(금삼천사백만원정)
자. 기초금액 : 34,000,000원(금삼천사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및 기타 경비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견적서 제출 안내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임.
다. 용역착수 : 본 용역의 착수예정일(2023. 8. 10.)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분과 상호 협의 하에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의 착수예정일 이전에 차량 운행 노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예정일에 맞춘 운행 협의가 가능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참여바람)
라.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각종 법정 제비율 변경 금지)
2) 해당 업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3) 청렴이행각서, 정부수입인지, 그 외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조합원 공제(보험)계약 확인서 등)
마. 계약방법 : 전자입찰을 통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 는 경우) 제3항 제2호에 의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
나. 본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해당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가 있는 자기차량 10대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하고, 동법 제 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에 따른 차령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여야 함.
바. 차량은 공고일 기준 출고 5년 이내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으로, 계약어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음향, 영상 시스템 구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는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G2B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함.
다. 1순위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